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해 인도적 대북지원 제도를 정비한다고 3월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 통일부는 1999년부터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운영해왔다. 2023년 3월 150개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지방자치단체 243개 별도) 돼 있으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 지원 조건의 일부였다.

제도 폐지는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그간 대북지원사업자의 숫자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행정예고(2023년 3월 23일.~4월 13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이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실질적 인권 증진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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