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 전원회의가 6월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3일 보도했다.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국토계획법, 간석지법, 상수도법, 하수도법의 수정보충과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다.

로동신문은 국토계획법, 간석지법에 국토계획부문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국토계획사업을 과학화, 정보화할 것에 대한 문제, 국토건설총계획과 국토건설 및 자원개발신청문건의 심사기관규정 등과 관련한 문제, 간석지연구와 설계, 설비와 자재보장, 간석지조사를 비롯해 간석지개간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들이 새롭게 규제됐다고 전했다.

상수도법에서는 기본원칙, 상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 이용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다 세분화, 구체화됐으며 하수도시설의 관리, 폐수의 처리 등과 관련한 하수도법의 조항들이 수정 보충됐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국토계획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간석지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상수도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하수도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또 전원회의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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