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23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21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8년 11월 27일 시행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고 있다.

이를 정책실명제라고 하며 해당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고 한다. 중점관리대상사업에는 대통령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정보공개 사이트에 따르면 통일부는 21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등록했다. 19개가 국정과제이고 1개는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 1개 법령제개정 사업이다.

국정과제로 중점관리대상사업이 된 통일부 사업은 ▲사회통합 플랫폼 운영,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 ▲2023년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 ▲2023년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사업,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선 사업,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어린이 기자단 운영, ▲이산가족 고향방문 통일교육 메타버스 제작·운영, ▲하나원 기수별 동창회 개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한반도국제포럼(KGF) 개최, ▲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 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완료),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제11회 통일교육주간 운영(완료), ▲2023년도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완료),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등이다.

국정과제에는 이례적으로 어린이 기자단 운영이 포함돼 있다. 다른 부처들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 기자단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국정과제는 아니다.

통일부는 세부 계획에서 100명의 어린이와 33명의 중학생을 선발해 여름캠프, 현장견학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제11회 통일교육주간 운영, 2023년도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완료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으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7-1(킨텍스 제2전시장 옆)에 부지 6,600㎡(2000평), 건축연면적 8,463㎡(2560평)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489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법령제개정 사업으로는 질서있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질서있는 교류협력 추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하고 북한주민 접촉신고 관련 법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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