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수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하는 학보 법률학 2022년 제68권 제1호에 ‘유전자전이 생물의 위험성과 그 안전성 보장을 위한 사전통보 동의 절차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법률적 문제’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유전자공학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생산성이 높은 농작물과 집짐승(가축)의 새 품종을 만들어 내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면서도 “자연계에 없는 새로 출현한 유전자조합이 사람들의 건강과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우려를 가지게 하며 이로부터 유전자전이 생물의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북한은 2001년 4월 20일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 가입했으며 현재 유전자공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은 유전자전이 생물(Genetically-Modified Organisms, GMO)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유전자전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그 안전성 보장을 위해 확립된 사전통보동의 절차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해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우선 북한의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제1조(유전자전이 생물의 정의와 법의 사명) 제1항에서 ‘유전자전이 생물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생물분류학적〈과〉의 범위를 벗어난 세포융합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새로운 유전적 특성을 가진 생물체와 그 산물이다’라고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논문은 1970년대 DNA재조합기술이 개발된 후 유전자전이 기술은 급속히 발전했으며 현재 많은 유전자전이 생물들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게 유전자전이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 응용분야가 확대되는 속에서 유전자전이 생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전이 기술로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유전자전이 생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는 유전자전이 작물에서 콩, 옥수수, 유채 등이 있으며 일반 작물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논문은 밝혔다.

논문은 유전자전이 생물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유전자전이 생물과 그 생산물들은 인체에서 독작용과 과민 반응을 비롯한 여러 부정적 후과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전자전이 된 성장호르몬 유전자가 인체의 성장발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유전자전이 생물이 비목표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목표해충의 저항성을 높이고 진화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논문은 이런 우려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1992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고 협약의 제19조 3항에서사전통보동의 절차를 기본으로 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자전이 생물의 안전한 수송과 취급, 이용 문제를 규제하는 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 1월 29일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됐으며 2003년 9월 11일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논문은 사전통보동의절차(Advanced  Informed  Agreement  procedure,  AIA  procedure)가 수출국이 수출하려고 하는 유전자전이 생물에 대한 정보를 수입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은 조건에서 수출을 허가하도록 하는 질서를 뜻한다고 밝혔다.

사전통보동의절차를 적용하는 기본 목적은 위험예방의 원칙에 따라 유전자전이 생물의 도입이 수입국의 생태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 하자는데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그러나 현재 확립돼 있는 사전통보동의절차가 비록 유전자전이 생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되고 있지만 그 적용 대상이나 세계무역기구협정과의 연관성 문제 등 일련의 측면에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통보동의절차가 보다 합리적인 법적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철저히 담보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유전자전이 생물에 대해 사전통보동의절차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북한이 유전자전이 생물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확립된 사전통보동의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 적용에서 나서는 법률적 문제들을 당의 정책적 요구와 인민 이익의 견지에서 올바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도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북한이 농산물 수입, 식량 지원 등과 관련해 GMO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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