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1월 법을 개정해 과학기술, 교육, 환경보호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에 9월 4일 ‘조선에서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개인소득세에 대하여’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은 북한에서 세금제도가 폐지됐지만 북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기업들과 외국인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93년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채택했으며 2023년 1월 19일 이를 수정 보충했다고 한다.

북한 법은 북한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북한에 91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다른 나라 영역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 노동 보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의 규모에 따라 5~30%로 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의 20%라고 한다. 

또 재산 판매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의 25%이며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의 규모에 따라 2~15%, 상속받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의 규모에 따라 5~30%로 규정했다고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75조를 통해 개인소득세 적용에서의 특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발행한 북한 법령집(2022년 10월)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73조까지 존재하는데 김일성종합대학은 75조를 설명한 것이다. 즉 이 조항은 2023년 1월 19일 개정되면서 새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은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과 국가기관,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면제한다”며 “또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따르는 이자 소득과 장려부문 대상에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 연금, 보조금,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북한에서 과학기술,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환경보호사업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발행한 채권에 따른 이자 소득, 북한 당국이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로 생긴 소득 역시 세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대학은 이와 함께 불가항력적 사유로 손실을 입은 자, 장애자, 무의무탁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은 북한이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개인소득세에 관한 법 규범이 그 타당성과 특혜조치로 인해 외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해 1월 외국인 투자와 비즈니스 유치를 위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법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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