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3년 올해 1월 법을 개정해 첨단기술,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에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T와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해외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를 우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김성호 법학부 교수가 쓴 기업소득세에 관한 글을 게재했다.

김성호 교수는 “세무기관들은 외국투자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법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북한에서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 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폐지됐지만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존재하는 실정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1993년 북한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채택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수정보충됐고 현재는 2023년 1월 19일에 수정보충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1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개정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다.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발간한 북한법령집에도 2020년 10월 8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수록돼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법을 개정했을까? 김성호 교수의 글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 관련 조항을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국가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소득세는 외국투자기업(외국투자은행 포함)이 해당 시기 새로 획득한 소득을 직접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법 개정으로 첨단기술 분야에 외국투자기업에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규정을 명확히했다.

2020년 10월 기존 법안에서 북한은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 이윤의 14%로,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장려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 이윤의 10%로 낮추어준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개정된 법안에도 “첨단기술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10%로 낮추어준다.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률은 14%로 낮추어준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개정된 법안은 여기에 더해 “첨단기술을 비롯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하부구조(인프라)건설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같은 장려부문에 투자하여 15년 이상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준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에도 장려부문에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첨단기술을 비롯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이를 명확히 했다.

북한은 첨단기술산업으로 정보산업(IT), 나노산업, 생물산업, 새 재료산업, 우주산업, 해양산업 등을 지칭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에 3년 간 기업소득세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IT, 과학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업 유치를 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혜택을 주는 만큼 혜택 적용과 취소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 법안에는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외국투자기업이 창설된 다음해부터 적용한다고 단 한줄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는 장려대상확인, 회계검증기관의 투자검증 등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또 기업소득세 특혜 적용을 취소하는 규정 그리고 취소 시 기업소득세를 회수 또는 추가하는 규정도 구체화됐다.

한편 김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나누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에 창설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다시 나뉜다.

합작기업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를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라고 한다. 합영기업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 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다른 부류인 외국기업은 북한의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투자하는 다른 나라 기업을 뜻한다. 외국투자은행은 북한에 설립한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으로 구분된다.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과세대상(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25%로 하며 외국기업이 납부하는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20%라고 한다.

 

참고 이전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2020년 10월 8일 수정보충)

제16조 (기업소득세적용에서의 특혜)

기업소득세의 적용에서 특혜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장려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낮추어준다.

2.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3. 장려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4. 국가가 제한하는 업종을 제외한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하여줄수 있다.

5. 정해진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1년 간 면제하여줄수 있다.

6.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장려부문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전부 돌려준다.

 

*참고 2023년 1월 19일에 수정보충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2조에서는 기업소득세적용에서의 특혜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기업소득세의 적용에서 다음과 같은 특혜를 준다.

1. 첨단기술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10%로 낮추어준다.

2.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률은 14%로 낮추어준다.

3. 첨단기술을 비롯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같은 장려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준다.

4. 국가가 제한하는 업종이 아닌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한다.

5. 국가가 제한하는 업종이 아닌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한다.

6. 분배받은 리윤을 새로 설정된 대상에 투자하여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을 늘였거나 5년이상 운영하는 새로운 외국투자기업을 창설하였을 경우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장려부문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전부 면제한다.

7.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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