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추진할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통일부는 제3차 기본계획(2020~2022년)이 2022년말 만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 및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2021년)에서 파악된 이산가족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 및 이산 2~3세대 참여에 관한 사항,이산가족 역사·문화 기록·보존사업 등을 구체화했다.

또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등 이산가족 문제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을 추가, 보완했다.

통일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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