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SW)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됐다. 그 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https://digitalmall.g2b.go.kr)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지난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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