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 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1개월 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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