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이버범죄 종류를 구체적,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법적용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연구진들의 연구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이버범죄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실제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8월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하는 학보 법률학 2022년 제68권 제1호에 ‘사이버범죄의 주요 형태에 대한 법률적 분석’ 논문이 공개됐다.

논문은 “정보통신부문에서 통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고히 담보하자면 해킹과 도청을 비롯한 사이버범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및 법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형태와 그에 따르는 수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것은 사이버범죄를 제 때에 적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처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논문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주요 형태에 대해 분석했다는 것이다.

논문은 주요 사이버범죄를 비법접근행위(Illegal access), 비법도청행위(Illegal interception), 비법간섭행위(Illegal  interference), 컴퓨터악성도구(Computer  misuse  tools)의 제작, 수집, 보관, 이용과 관련한 행위, 컴퓨터를 통한 사기 및 위조행위(Computer-related  fraud  and  forgery), 신분정보획득 및 도용행위(Identity-related offences) 등으로 분류했다.

논문은 비법접근행위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 되고 있는 범죄라며 이것이 권한이 없는 자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체계의 전체 혹은 일부 부분에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비법접근행위가 행위수행에 이용하는 수단과 수법들이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을 요구하기 떄문에 고의적인 범죄적 의사가 없이는 사실상 감행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아랍국가연맹협정에서 비법접근행위의 결과로 보관된 자료가 변경, 복사, 삭제되는 경우와 전자설비, 정보체계, 정보통신망이 파괴 및 차단되는 경우,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 기관들의 비밀정보가 누출되는 경우에 무거운 법적 제재를 예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사이버안전모범법초안에서는 정부 컴퓨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하부구조에 대한 비법접근행위를 범죄로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체계공격에 관한 유럽동맹결의안은 비법접근행위가 조직적 성격을 띠고 감행된 경우, 특수하게 설계된 악성도구를 이용해 중요한 정보체계를 공격하였을 경우, 정보체계 봉사를 중단시킨 경우, 재정손실, 개인자료의 손실이 엄중한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그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범죄로 규제하고 있다고 논문은 소개했다.

여기서 언급된 유럽동맹결의안은 EU   Directive   Proposal   on   Attacks    against Information   Systems이다. 아랍국가연맹협정은 The League of Arab States Convention이며,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사이버안전모범법초안은 COMESA  Draft  Model  Bill이다.

북한 연구진들이 사이버범죄 규정과 대응에 대해 EU 등의 국제적인 규범, 법률 등을 참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 논문은 비법도청행위가 범죄자가 정보기술수단을 이용해 정보체계 간 혹은 정보체계 내에서 전송되는 디지털화 된 자료를 비법적인 방법으로 가로채거나 훔치는 행위를 뜻한다고 정의했다.

비법간섭행위는 정보간섭행위와 정보체계 간섭행위로 구분된다며 정보간섭행위가 정보체계에서 승인 없이 고의적으로 대량의 자료를 입력하거나 변경, 삭제, 파괴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보체계간섭행위는 정보체계의 기능을 고의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거나 변경시켜 체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게 하는 행위라고 한다.

논문은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이버범죄에 이용되는 컴퓨터악성도구들이 상품으로 암거래 되고 있다”며 “컴퓨터악성도구의 제작, 판매, 수집, 보관, 이용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비법접근과 같은 위험한 사이버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이버범죄를 위한 암시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컴퓨터악성도구는 악성프로그램(malware)과 불법장치(사이버범죄 감행을 위해 개발된 장치), 비법접근을 위한 접근코드로 규정했다.

또 컴퓨터를 통한 사기 및 위조행위는 협잡할 목적으로 사이버공간에 존재하는 정보를 위조함으로써 정보체계의 정상운영에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한다.

특히 논문을 쓴 연구자는 ‘단순한 비법접근행위’도 사이버범죄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는 단순한 비법접근행위가 정보체계의 완전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법접근을 목적으로 범죄를 감행하다가 중도에서 적발되는 경우 범죄자가 본래의 범죄적 의사를 감추고 자기의 행위를 단순한 비법접근행위로 변명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연구자는 비법접근행위가 직접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행위범에 속하기 때문에 계획적이며 적극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법접근행위가 국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군사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전자은행의 컴퓨터망과 같이 중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감행됐을 때 범죄라고 지목했다.

이런 주장은 주요 시스템, 컴퓨터 등에 임의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자는 또 사이버공간에서 감행되는 비법도청 행위에 기존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법도청행위를 일반적인 비밀보호침해행위로 보고 통신의 차단 및 도청금지를 규제한 기존법률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이버공간에서 감행되는 비법도청은 기존법률에서 정의한 범죄와 다른 특성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감행되는 비법도청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이버범죄법이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컴퓨터악성도구의 제작, 판매, 수집, 보관,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시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도 지적했다. 보안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도구가 자칫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컴퓨터악성도구의 제작, 판매, 수집, 보관, 이용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목적, 동기 및 행위자의 주관적 표징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죄에 도구가 이용됐을 때만 도구 제작, 판매, 이용 등을 범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논문은 정보체계에 비법적으로 남아있는 행위(Illegal remaining  in  a  computer  system), 스팸행위(Spam), 아동색정법위반행위(Child  pornography offences), 컴퓨터를 이용한 어린이유치죄(Computer–related   solicitation   or ‘grooming’of children), 컴퓨터를 통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행위(Computer-related    copyright    and trademark offences) 등도 기타 사이버범죄라고 소개했다.

논문은 “사이버범죄의 주요 형태들에 대한 분석이 기술적 특징을 관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연관 관계를 밝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및 법적대책을 세우자는데 있다”며 “앞으로 사이버범죄의 주요 형태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형사법 제정과 해석 적용에서 나서는 이론 실천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문의 저자는 비법접근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 비법도청 행위에 대한 새로운 법 적용, 사이버범죄에 관한 형사법 제정 등을 거론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새로운 사이버범죄 대응 관련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추정된다.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이 해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북한은 미국 등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실제 북한 내에서는 해커들의 해킹, 사이버공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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