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장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사용의 모든 결정권을 부여한다고 명문화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인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공개했다. 이 법령은 2022년 9월 8일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령은 핵무력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생명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 역량이라고 밝혔다.

또 핵무력이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 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핵무력이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 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법령은 핵무기 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총비서에게 부여했다. 법령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하며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령은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부에 대해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의 사용원칙도 소개했다.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해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조항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도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또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 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핵무기를 더 강화할 뜻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영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핵무기 전파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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