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동신문이 기관, 기업, 단체 등이 지난 2020년 마련된 원격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원격교육체계를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전민학습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이 꾸려져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지식을 마음껏 습득할 수 있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고 3월 17일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원격교육법은 6개 장, 51개 조문으로 돼 있다고 소개했다. 회의는 지난 2020년 4월 12일 열렸다.

로동신문은 원격교육법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연한 원격교육체계와 질서를 세워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격교육법에는 국가는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원격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며 국가가 부문별, 직종별에 따르는 교육을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기관들과 전국의 모든 부문, 지역, 단위들에 원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고 규제돼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원격교육이 종합대학과 중요 부문별대학에서 하며 해당 대학은 원격교육학부를 통해 진행된다며 희망하는 모든 주민이 학생이 될 수 있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주민을 해당 대학에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은 국가망과 연결된 컴퓨터, 휴대용정보통신수단(휴대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임의의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격교육법 제5장에는 원격교육을 위한 통신조건보장, 학습자료보장, 시간보장, 전자증명서발급, 원격학습장소의 조건보장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해당 단위들에서 원격교육에서 나서는 법적 요구들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교육법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는 자기 단위 종업원의 학업진행 정형에 대해 총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이 도서관을 비롯한 필요한 장소에서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고 원격학습 장소에는 국가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비롯한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고 로동신문은 지적했다.

즉 각 기관, 기업, 단체들이 원격교육법에 따라 직원들의 원격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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