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4월 3일부터 양자암호통신장비의 국가·공공기관 도입을 위한 보안기능 검증제도를 시행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이 검증제도에는 양자암호통신장비 개발·검증에 필요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과 ‘보안적합성 검증절차’가 포함돼 있다.

이번 검증제도 시행 배경에는 각국이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 보안기술로 양자암호통신 개발에 나서며 상용화를 진행중이며, 우리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시장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개발된 양자암호통신장비는 공인 시험기준 부재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해 공공분야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국정원은 차세대 보안기술인 양자암호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진행해 왔다. 2020년부터 관계부처(과기정통부, 행안부, 국방부 등), 국책 연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민간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학계 전문가들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 국내 양자암호통신장비의 보안기능 및 운용환경을 분석해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절차를 수립하게 됐다.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양자암호통신장비 ‘국가용 보안요구사항’(국가·공공기관 도입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최소 보안요구사항)에는 양자암호통신장비群을 ‘양자키분배장비(QKD), 양자키관리장비(QKMS), 양자통신암호화장비(QENC)’ 등 3종으로 분류하고 총 152개의 보안기준이 담겨 있다.

또 국정원은 시험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을 지정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양자키분배장비(QKD)의 핵심 보안요소인 양자특성 시험을 전담하도록 해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제도의 상세 내용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3월 29일 업체 대상 설명회를 가진 후 4월 3일부터 업체의 보안검증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향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세계최초의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 절차 마련을 계기로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관에 확산돼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장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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