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북한 내부에 법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남한말 단속도 이런 방침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NK경제는 대북 소식통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북한 로동당이 당 간부들에게 배포한 학습자료를 입수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했다. 문건은 김정은 총비서의 그 연설 내용, 지시 사항을 당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당 문건은 김정은 총비서가 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북한 앞에는 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본태와 우월성, 위력을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해야할 과업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 사회, 제도하에서 괴뢰말투 흉내 내는 것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강한 법적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건은 또 사법검찰, 사회안전, 보위기관들이 당적 원칙,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에 철저히 서서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며 법 일꾼 대열을 정치도덕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으로 따지면 검찰, 경찰, 정보기관들이 법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제정)하고 남한 말투 사용, 남한 콘텐츠 유포 등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으로 볼 때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남한 말투 사용 단속도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이를 지시한 만큼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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