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이 국제해사기구를 규탄하고 대북 결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내용을 6월 8일 보도했다.

국가해사감독국은 “최근 국제해사기구 언론정보봉사담당관이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기구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규탄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언론에 밝혔다”며 “국제해사기구의 이러한 입장은 기구협약의 요구와 관례상 위성발사 관련 사전 통보가 필요없다는 기구의 기존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기구의 변덕스러운 태도변화에 강한 유감과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해사감독국은 국제해사기구가 북한 위성발사에 대해 매우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5월 30일 국제해사기구에 국가해사감독국의 명의로 위성발사와 관련한 사전 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냈으며 이에 대해 기구 해상안전국장은 협약의 요구와 관례에 따르면 기구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같은 날 국제해사기구는 로이터 통신에 북한이 이미 위성발사 관련 사전 통보를 보내왔으며 항해경보가 세계 항해 경보체계를 통해 선박들에 직접 배포되므로 해당 통보는 의례적 조치일뿐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해사감독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사기구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바로 그날에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며 세계 항해 경보 체계에 따른 사전통보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비난했다.

감독국은 유엔전문기구가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해상안전 분야에서 유엔가입국들 사이의 기술협조를 도모하는 사명을 지닌 유엔전문기구이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산하기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가해사감독국은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북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재삼 밝힌다며 이에 대한 국제해사기구의 공식회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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