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6일 인공지능 관련 프라이버시 현안(이슈)을 전담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설치된 인공지능팀은 기존의 규정 중심이 아닌 인공지능(AI) 환경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되 그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팀은 정부와 민간 간 소통 및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인공지능(AI) 사업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컨설팅 제공, ‘사전적정성 검토’ 등 인공지능(AI) 사업자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원스톱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10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이행이 적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10월 중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추진체계 확보에 첫발을 내딛었다”며 “인공지능(AI)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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