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3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라마단 기간 내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휴전(immediate ceasefire)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가자지구 사망자가 3만2000명이 넘어선 후에야 겨우 채택된 결의안이 너무 늦었지만 더 이상의 희생과 대규모 파괴, 고통을 중단하기 위해 즉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교전 당사자들과 관련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즉각 휴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라마단 기간 내의 즉각 휴전, 모든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과 인도적 접근 보장,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 대한 장벽 해제 등을 담고 있는 이번 결의이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채택됐지만 결의안에 반발한 이스라엘이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포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이스라엘이 휴전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집단학살과 즉각 휴전이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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