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조현배 청장이 지난 15일 북한 어선 사안 관련 근무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5시 5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9개 해양경찰서 등 전국 지휘관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조현배 청장은 “북한어선 사건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군과 협조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상 경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조치사항으로 전 직원 기본 업무 철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순찰 강화, 육·해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조 청장은 오후 3시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불러들여 지휘부와 함께 상황 분석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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