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인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지난 11월 29일 발의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결의안에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 송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병국 의원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헌법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비롯한 책임 추궁을 하고, 정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탈북자 합동정보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가 남북회담과 다자·양자회담, 유엔 기구를 통한 외교적 노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송환된 북한 주민 2명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한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결의안 발의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18명이 참여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와 함께 ‘KAL기 납북 50주년, 납북국민송환촉구 결의안’도 발의했다. 오는 12월 11일 50주년을 맞는 KAL기 납북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납치했거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한 자료들을 영구보존하도록 하는 개정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발의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 2건과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한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