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감시본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UN)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회 방식을 통해 노동자들을 해외에 보낼 것이라고 12월 24일 주장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북한 해외노동자를 이달 22일까지 돌려보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인권감시본부는 유엔 제재결의에서 규정한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 시점인 22일 이후에는 기존 공식적 취업비자 발급을 통한 정규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단기 비자를 활용한 노동자의 입출국이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용이한 중국에 이러한 방식의 파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부는 북한과 중국이 만약 현행 1개월인 무비자 협정을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정해 북한 해외노동자가 파견될 경우 송출된 노동자의 규모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 자료가 남지 않게 되므로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유엔 제재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중국에 약 8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포함한 중국 상하이,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산동성, 하북성 등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100여 곳 이상의 업체명과 위치 및 주소, 노동자의 규모, 생산품, 생산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동북 3성에 약 6만 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파견돼 식당, 공장, 농장, IT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의 총수는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본부는 북한이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파견하는 노동자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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