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외교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3월 23일(제네바 현지시각)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례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 6월, 9월경 개최되며(상황에 따라 특별 회기 개최도 가능),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40차, 제43차, 제46차 등 3월 회기에 상정됐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 시,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적 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했다.

또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으며,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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