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금 운용,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발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용도 등 두 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 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통합은 2008년 (구)정보통신부가 (구)지식경제부와 (구)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ICT 기금이 분리된 지 10년 만에 추진된다.

변 의원은 그동안 급격하게 진전된 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져 두 기금의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해 두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두 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할당 대가가 55대 45 비율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으로 나눠져 사용되고 있어 특정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형 신규 사업 추진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기금이 통합되면 양 기금 간 칸막이가 제거돼 재원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 분야 집중육성, 통신 이용자 지원 확대 등 ICT기금 운용에 있어 전략적 재원 배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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