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민중당)은 8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 상 원자력 사고 발생 후 갑상선방호약품(KI)을 배포토록 규정된 법안을 사전배포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평시에도 갑상선방호약품을 배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일명 요오드제로 알려진 KI는 원전사고 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모이는 것을 차단하는 의약품으로 사고 발생 후 15분 내에 복용해야 90~95% 방호 효과가 있다. 12시간 이후 복용에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만해도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200만명 이상이 거주한다”며 “원전 중대사고 시 대피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현행 KI 배포방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와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이미 사전배포를 시행 중”이라며 “원전확대 정책은 고수하고 시민생명에는 안일했던 과거 정부 시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배포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KI 불법매매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KI를 일반의약품으로 변경해 약국에서 구입가능 하도록 식약처가 조치해야 것”이라고 주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비치된 KI는 약 1777만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배포에 충분한 양이 확보된 상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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