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해킹 메일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출석기간,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이나 출석요구서 확인 등의 링크를 통해 악성 파일 설치를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요구서를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URL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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