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11월 15일 열렸다고 16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편의봉사법, 회계검증법, 폐기폐설물취급법,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비상방역법의 수정보충안들을 심의, 채택했다.

편의봉사법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 보장과 건강보호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 편의봉사 부문의 전문가, 기술자, 기능공의 양성과 배치, 영업허가 신청과 봉사업종의 변경, 법위반 행위에 따르는 제재를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실태를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하며 폐기폐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회계검증법과 폐기폐설물취급법에 보충돼 재정규율 확립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에 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범들이 첨부됐으며 비상방역법에는 전염병 위기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방역,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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