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로동신문
출처: 로동신문

북한이 의약품법,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 등을 새로 만들고 우주개발법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가 8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윤석, 박용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로동신문은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 의약품법,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의 채택과 우주개발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소집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14기 제7차 회의는 9월 7일 평양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여러 법안들의 채탹과 수정이 결정됐다. 의약품법은 의약품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및 판매,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약품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경제관리와 사회전반에서 수속절차를 합리화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이 그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등 수속질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가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에 반영됐다.

자위경비법은 전 인민적인 자위경비체계를 확립하고 자위경비에 대한 조건보장과 지도통제를 강화해 제도보위와 생명재산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또 우주개발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 돼 우주개발법에 수정 보충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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