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가 KT의 방송 송출 중단과 관련해 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시정조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TV는 2022년 8월부터 KT올레TV(현 지니TV) 채널 262번에서 평화통일문화정보 전문방송으로 24시간 송출됐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KT는 통일TV에 대한 방송 송출 폐쇄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통일TV는 그동안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한 내용을 가공해 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오랜 분단으로 인한 민족공동체성 상실,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과 북 평화와 화해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설립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통일TV는 특히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KT는 계약해지 및 송출중단 이유를 ‘김정은 찬양, 북 사회 이념 및 체제 우월성 선전’이라고 적시했지만 관련 정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심지어 수사기관에도 통일TV 방송의 위법 사항을 지적하거나 문제제기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통일TV는 KT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송출중단이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결정이자 계약위반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방송 개방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통일TV 대리인단(법무법인 한일) 측은 “구체적 설명이 전혀 없이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이루어진 KT의 결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일TV에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이는 인터넷방송법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KT에 위반행위 중지로 이 사건 계약 관계의 지속 및 통일TV 송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통일TV는 8일 방통위에 KT의 계약 해지 통보와 송출중단에 대해 인터넷방송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로서 계약 지속 및 통일TV 송출 명령, 인터넷방송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부과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모두 취하여 줄 것을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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