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인민보건법, 의료법, 도로교통법 등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됐다고 3월 22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내용들을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에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질서 위반 행위들을 근절하는 여러 문제들이 새로 보충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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