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벌칙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정부입법계획을 보면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총괄과는 정부입법 형태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통일부가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벌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일부는 법을 개정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자에게 일정기간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그 단체나 개인은 이후 접촉신고도 할 수 없게 된다. 즉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규정이다.

또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가능 사유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접촉, 대북 사업 등을 할 때 신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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