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고 9월 5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법, 발명법, 품질감독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됐다.

과학기술법에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 총화, 과학기술 심의 및 도입기관의 임무를 비롯해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해 밝혔다고 한다.

발명권, 특허권의 신청 원칙과 심의 원칙, 기관, 기업소, 단체, 발명가의 명의로 할 수 있는 발명권, 특허권 신청, 특허권자와 발명가의 권리 등과 관련한 발명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새롭게 규제됐다.

품질감독법에는 제품검사, 감독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제품검사통지서, 품질증명서발급, 재검사 등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들이 명시됐다고 한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