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고 11월 12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교육법, 인민경제계획법, 유용동물보호법, 원림록화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으며 모두 채택됐다고 한다.

교육법에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을 비롯하여 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세분화됐다.

인민경제계획화방법개선,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사업조직, 인민경제계획총화에서 지켜야 할 요구 등 인민경제계획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새로 규제됐다.

유용동물보호법에는 유용동물보호원칙과 동물 새 품종검사, 등록을 비롯해 유용동물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데서 나서는 내용들이 반영됐다

원림록화계획의 시달, 원림록화설계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도시와 마을, 강하천, 도로, 철길주변의 원림록화, 원림록지구역의 관리분담 등 원림록화법의 해당 조항들이 더욱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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