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고 6월 1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산업미술법, 직업기술교육법, 보통교육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등에 대한 수정보충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으며 이후 개정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산업미술법에서 산업미술현지창작활동조직 및 조건보장, 군중적인 산업미술창작,산업미술도안 심의결과의 기록, 산업미술도안 자료에 대한 열람봉사 및 보급을 비롯해 산업미술을 적극 발전시키는데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했다고 소개했다.

또 직업기술학교의 조직과 교육계획, 교육강령작성, 교원양성 및 배치, 교재, 교구비품 및 실험실습설비 보장 등과 관련한 직업기술교육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수정 보충됐다고 한다.

보통교육법에는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를 새롭게 규제한 내용, 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교원의 자격, 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교양사업조직 등 보통교육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수출입상품검사법에서는 수출입상품검사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 수출입상품 검사신청 문건의 제기와 검토확인, 수출입상품검사장소,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를 비롯한 수출입상품검사법의 해당 조항들이 구체화 됐다고 한다.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보다 엄격히 세워 수출입상품의 품질과 양을 담보하고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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