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귀국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화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외화반출 정책을 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외화 보유를 용인하겠다며 국내 반입을 권장하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해외 공관과 당 간부 등에게 외화 송금 지원 방안을 전달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응해 2020년초 국경을 봉쇄했다. 북한은 해외에 체류 중인 자국민(외교관, 유학생, 기업인 등)들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북한은 2023년 8월 고려항공 운항을 재개하는 등 자국민들의 귀국을 허용했다.

북한은 귀국자들이 최대한 많은 외화를 공식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K경제가 입수한 북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반입하는 외화 보인을 용인,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북한 당국은 문건에서 “귀국하는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를 국경통과지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내화로 교환하는 경우 ‘전성카드’에 넣어주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제때 보장해주게 된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전부 내화로 교환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도 북한 대외결제은행들에서 외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보장을 해줄테니 안심하고 외화를 가져오고 송금하라는 것이다.

중국이 외화 반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중국 세관 규정에 따라 출국자들이 2만위안과 5000달러밖에 보유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실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보유 한도가 넘는 외화를 북한에 들여갈 수 있도록 해당 부문을 통해 북한에 송금해주고 귀국 후 본인들에게 전액 책임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대책을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 규정을 우회해 더 많은 외화를 북한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개인 송금 시 한도금액은 따로 제한하지 않으며 개인들이 송금한 자금을 북한에 있는 무역은행에서 본인 또는 본인이 내세운 사람이 현금으로 찾을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나래카드에 넣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송금과 관련해 수수료는 원금의 1.5%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 송금 작업은 북한 해외 공관 관계자들이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체류한 북한 주민이 해외 공관 담당자에게 요청해 송금하고 귀국하면 그 돈을 북한 내에서 찾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입금화폐를 미국 달러, 중국 위안, 유로로 규정하고 입금된 금액 그대로 북한에서 본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 또는 나래카드로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당국은 문건에서 개인자금과 기업소자금을 철저히 분리해서 송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자금은 기관명의 송금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문건이 언급한 개인송금은 개인자금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기관, 기업 자금을 개인송금으로 보내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당국은 개인송금 시 입금해서는 안 되는 화폐도 언급했다. 2010년 이전에 발행된 미국 달러 구화폐, 찢어진 화폐, 테이프를 붙인 화폐, 낡고 못쓰게 된 화폐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3년 간 해외에 체류했던 주민들의 귀국에 맞춰 외화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외화 반입을 독려하기 위해 반입하는 외화와 송금한 돈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성카드, 나래카드 등을 선전한 것도 특징이다. 이들 카드 사용을 늘리려는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북한 주민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않으며 외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독자님들의 뉴스레터 신청(<-여기를 눌러 주세요)이 NK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