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동신문은 “국제협약들 중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로운 폐기물을 국경 밖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으로 수출, 이송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젤협약도 있다”고 1월 7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진행된 유엔환경계획의 한 회의에서 116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해 전원일치로 채택되고 1992년에 정식 발효됐다고 소개했다. 바젤협약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은 가능한 그것들이 배출된 나라에서 처분돼야 한다는 자국 내 처분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19년에 세계 180개 나라 및 지역의 대표 1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4차 바젤협약당사국총회가 진행됐으며 바젤협약을 수정하고 수지(플라스틱) 오물을 수출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지오물에 관해 처음으로 국제적인 법 규제를 함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 영내에 들어오는 수지오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유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과거 미국 등이 국내에서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는 수지오물들을 아시아 나라들로 보내면서 그것들을 순환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은 순환 이용할 수 없는 오물로서 소각되거나 바다에 버려져 생태계를 심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바젤협약의 수정으로 수지오물이 수출입제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등의 오물 수출이 막히게 됐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수지오물에 의한 오염이 세계가 공인하는 주요 환경문제 중 하나라며 해마다 약 3억톤의 수지오물이 생겨나며 그중 800만톤이상이 바다에 흘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물에 의한 공해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아직 오물처리 문제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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