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권리주체성과 노동권, 생명공학 발전으로 인한 인간 존엄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헌법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과기정통부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지원을 추진해 잠재적 규제나 기술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진행된다. AI, 바이오, 환경 등 기술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미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추진하는데 작용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4개월 동안 최신 기술과 헌법 내용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의 권리주체성을 분석하고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연구한다.

또 환경공학기술의 발전과 환경권, 인공지능의 발전과 노동권을 연구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

이번 연구 내용은 향후 정부의 법개정, 정책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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