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3월 26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앞서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을 각각 3주, 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설치된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변경위원회는 향후 N번방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3월24일) 및 여성가족부(3월25일)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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