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6월 30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이낙연, 이상민, 김영주, 이인영, 김경협, 전해철, 김영호, 이재정, 김홍걸, 윤건영 등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의원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해 6월 시작된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북 전단 때문이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나아가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설명처럼 북한은 올해 6월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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