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9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맞춰 관보를 통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체적인 기능이 명시됐다.

운영부장은 사무소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남북한 출동방지, 평화 정착 논의, 정치 및 군사 분야 협의를 담당한다.

인사, 보안, 시설관리 등 사무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교류부장은 남북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교육 등의 협력을 담당한다. 민간단체의 남북 협력을 지원하고 북한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은 물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관한 문제를 지원한다.

연락협력부장은 회담과 분야별 연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부는 고위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등 30명의 직원을 사무소 사무처 정원으로 결정했다. 사무관은 행정사무관은 물론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임업사무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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