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18일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북한 등 해킹수법 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킹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북한 등의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2015년 제정된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법 제정 이후 정부부처 간 합동경보를 발령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조치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1조4천여억원을 탈취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한 해킹범죄 역시 지난 2017년 6월 범죄 배후와 수법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미 국토안보부는 FBI와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해킹 조직 히든코브라를 배후로 지목했다.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북한 등의 해킹공격이 하루 158만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 

하태경 의원은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킹수법과 방지대책 등을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정원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 해킹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 북한 등 외부세력의 해킹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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