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가망에 가치 있는 과학기술 자료를 등록하는 경우 이를 평가해 상금을 수여하는 방안을 지난해 제정한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은 4월 6일 유튜브 채널 NKTechTV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 대해 소개했다.

변학문 소장은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을 제정했다”며 “이법에는 과학기술성과도입의 작성, 실행, 심의,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학문 소장은 북한 민주조선에서 소개된 기사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성과도입법 내용을 분석했다. 그는 “이법의 목적은 한마디로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촉진이다”라며 “1~2년 전부터 기관들 사이 협력 연구가 되지 않고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확산되지 않아서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학문 소장은 이 법이 각종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 기관, 단체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제대로 만들고 엄격히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법은 과학기술 성과도입 계획을 국가경제계획과 연동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급 중요과학기술성과 도입계획, 부문 및 지역 성과도입계획, 기관/기업/단체 성과도입계획으로 급을 나눴다고 한다.

또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상급기관들이 계획 수행 과정을 지도,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했으며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은 중지시키는 규정도 담겨있다고 한다.

변학문 소장은 “법에는 특혜와 우대 조치 제공에 관한 내용도 있다”며 “생산량을 늘려서 국가에 이익을 주면 증산한 생산물을 주문계약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 성과도입으로 절약한 액수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치 있는 과학기술을 국가망에 등록하면 그 수준을 평가해 상금을 주는 규정도 있고 과학기술 성과도입에 특출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명예칭호, 훈장, 메달을 수여하는 내용도 있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 대한 변학문 소장의 분석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상 (톺아보기)북한의 "과학기술성과도입법"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