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IT 분야 첫 대북 독자제재 조치로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월 10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제재대상의식별정보로 해킹 조직 관련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 및 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 박진혁,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 조명래,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 송림, 국방성 소속 IT 인력 오충성 등이다.

제재 대상 지정 기관 7개는 조선엑스포합영회사, Lazarus Group, Bluenoroff, Andariel, 기술정찰국(정찰총국 산하 해킹, 사이버공격 전담), 110호 연구소(기술정찰국 산하 기구로 군, 전략기관 해킹 전담 및 가상자산 탈취 가담),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교부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영문 홍보소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는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와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활동하는 해외 체류 북한 IT 인력(북한 IT 인력 바로알기)에 대한 자료로 총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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