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새로 만든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통해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과학기술인재를 자체 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신문은 “당이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는 인재관리, 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면 어느 부문, 어느 지역,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해나가야 한다”고 5월 13일 보도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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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새로 만들었다

로동신문은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이 6개장, 43개 조문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인재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를 실현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과학기술인재는 대학졸업정도의 지식과 그것을 과학기술활동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응용능력, 기술기능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 또는 그와 같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로동신문은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 학문별 양성 계획에 따라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에 대한 내용, 과학기술인재들을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효률적으로 조직동원할 것에 대한 내용, 과학기술인재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것에 대한 내용이 규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는 과학기술인재의 역할 제고와 공적 평가에 대한 내용, 과학기술인재의 자질향상, 과학기술인재의 사업조건 및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과학기술인재들이 과학기술활동에서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해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한다.

특히 로동신문은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제10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축전, 전시회, 전람회, 발표회, 현상모집 같은 것을 조직하거나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도록 하는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과학기술인재 후비들을 적극 찾아내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해 자기 단위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들을 자체로 양성해야 한다고 규제돼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관련된 내용은 1988년 12월 15일 채택된 기존 과학기술법에 명시돼 있었다. 이 법은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대해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과학기술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인재를 비롯해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실현을 위한 부문별, 학문별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 법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이 과학, 교육지도기관, 해당 기관 등의 의무였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서는 과학, 교육기관들 뿐 아니라 기관, 기업소, 단체 사실상 모든 조직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자체 양성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기존에 과학, 교육 분야에 적용되던 과학기술인재 관련 내용을 북한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동신문은 “모든 부문과 지역, 단위에서는 누가 인재를 더 많이, 더 빨리 육성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국력의 높이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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