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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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새로 만들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5차 전원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채택과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이 과학기술인재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그들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중시하는 기풍을 확립하도록 할 것에 대한 문제, 과학기술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 등록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자질향상과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비롯해 인재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 규제됐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 상정된 법초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연구심의하고 과학기술인재관리법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또 전원회의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했다고 한다.

북한은 2021년 과학기술인재 강화를 위해 모든 과학기술인재들을 파악하고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채택은 이런 방침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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