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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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5월 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이다. 개인 7명은 김상만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 김기혁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러시아 대표, 김성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중국 대표, 전연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라오스 대표, 김효동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유성혁 IT 인력 외화벌이 조력자(라오스 내 북한식당 운영), 윤성일 IT 인력 외화벌이 조력자(라오스 내 북한식당 운영) 등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가 북한 국방성,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국방성 산하 IT 회사로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했다. 동명기술무역회사는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로 라오스에 IT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금성학원은 북한 내 IT, 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이다.

또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자체 식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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