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 막지 말자는 법개정안 발의

북한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 발의에 193명(중복 포함)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통제와 관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건 발의됐다. 

지난 6월 13일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2명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에 대한 ‘사전 신고’를 명시하고,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못하도록 막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는 헌재 결정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 문제는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리는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원들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개정를 주장하는 것이다.

6월 18일에는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62명이 법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 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6월 26일에는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존 형벌로 규정돼 있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음과 동시에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 요소의 선제적으로 방지하자고 주장했다.

7월 2일에는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명이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자고 지적했다.

7월 12일에는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명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등 장을 신설해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남북관계의 갈등을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7월 15일에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이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개별,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7월 19일 신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5명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7월 23일에는 조국 의원(조국혁신당) 등 10명이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자고 지적했다.

이렇게 참여한 의원들이 193명에 달한다. 의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다.

개정안들의 특징은 대북 전단 살포를 무조건 막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리, 통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관리, 통제의 주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찰, 통일부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2/3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북 전단 살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6월 3일 권영세 의원(국민의힘) 등 11명의 여당 의원들은 같은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음대로 대북 전단을 날릴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도 브리핑 등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여당 의원들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통일부가 계속 이같은 주장을 할 경우 대북 전단 살포의 관리, 통제의 주체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통일부 보다는 지자체, 경찰 등에 관리, 통제 권한을 주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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