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제가 불법비법의 협잡문서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9년이 됐다고 11월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인민들이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죄악을 잊지 않고 있다”며 “1905년 11월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황제를 거듭 만나 저들이 미리 작성해놓은 조약 원안을 무조건 접수할 것을 강박했다”고 소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약 날조를 위해 일제가 수많은 무력을 동원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조선 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해 위협 공갈하면서 저들의 범죄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17일 황궁에서 조약 문제와 관련한 대신들의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은 일제가 무력으로 황궁을 겹겹이 포위하고 총칼로 대신들을 위협하면서 저들의 조약문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런 방법으로 조약이 성립됐다고 선포해 버린 일제가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외부대신의 도장을 훔쳐 제멋대로 찍는 사기협잡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을사5조약은 국가의 최고대표자의 승인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조선 정부의 최고대표자였던 고종황제가 마지막까지 을사5조약을 완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인해 일제는 그 조약에 고종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 수 없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리고 이 조약 아닌 조약이 날조된 이후 조선에 망국의 비운이 드리우게 됐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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