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점유율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 7월 25일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고 새로운 뉴스 제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이같은 발표를 보고 든 생각은 한마디로 "참으로 염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내란 사태는 정치, 이념을 떠나서 누가 봐도 명확한 잘못이었다. 당시 보수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들 그리고 조갑제, 정규재씨 같은 보수 인사들도 비판했다.
그러나 가짜뉴스들이 확산되면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던 것처럼 호도되고 선과 악을 바꾸려는 선전, 선동이 이뤄졌다. 가짜뉴스 홍수로 국민들이 현혹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고 국민들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밤잠을 설쳐야 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가짜뉴스가 네이버를 통해 확산됐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네이버에 표출되는 뉴스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네이버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쏟아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였다. 이 가짜뉴스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었다.
주한 미군과 미국 대사관 등 당사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명확한 가짜뉴스였지만 네이버에서는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짜뉴스를 내보내던 언론사의 기사들은 아직도 네이버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퍼져나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퍼지고 있다.
만약 그때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그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귀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네이버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미군이 간첩을 체포했다는데 미군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을 근거로 표출을 막거나 해당 언론사와 뉴스 제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다. 제휴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들이 중국인 간첩 99명과 같은 가짜뉴스가 네이버를 통해서 퍼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필자는 네이버의 주장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내란 선동의 자유, 가짜뉴스를 퍼트릴 자유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네이버에도 헛소리를 할 자유가 있다. 그렇다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한다.
국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겨울밤을 지세우며 비상계엄을 성토할 때 네이버는 침묵했다.
필자는 네이버가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될지 또는 복귀할지 여부를 놓고 눈치를 봤다고 생각한다. 네이버의 뉴스제휴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 등 보수 인사들로 채워졌던 영향도 있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혹시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으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믿고 싶지 않은 어두운 상상을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귀했을 경우 네이버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표출하며 그를 사실 지지했다고 하지 않았을까? 1980년대 네이버가 있었다면 메인 화면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고 만세를 외치지는 않았을까?
그런 네이버가 반성도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네이버 포털에 표출되는 언론사들을 다시 관리하고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국민들과 정의의 편에 서는 기업이 필요하다. 다시는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기업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확한 단죄가 필요하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 것이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90조 2항은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형법 제32조 1항은 형법상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린 언론사와 기자들은 내란 선동, 선전죄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방조한 네이버도 그에 대한 종범이 될 수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물론 이해진 네이버 의장 그리고 네이버의 뉴스제휴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자동차 기업 푸조는 태업을 하고 공장을 폭파시키면서 독일 나치에 저항했다. 반면 르노는 눈치를 보면서 그냥 나치에 협력했다. 프랑스가 해방된 후 프랑스 정부는 르노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르노를 국유화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와 내란 특검이 네이버의 내란 선동 가짜뉴스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난과 불의(不義)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은 권력의 눈치만 볼 것이다.
설마 이재명 정부가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을 중용한 것이 네이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대다수 사람들이 필자가 네이버를 비판한다고 했을 때 말렸다. 네이버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 NK경제가 네이버의 검색 제휴에 영원히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은 이미 네이버 공화국이고 무소불위 네이버를 비판해서 무사하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와 NK경제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 후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눈치보지 않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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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NK경제는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 조차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하면 NK경제는 폐간되고 필자 대표이사는 조사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그래도 북한 소식을 전해서 친북, 종북으로 오해를 받는데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필자와 NK경제는 시민들의 편에서 싸웠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개인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불의에 저항한 NK경제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한 네이버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네이버 검색 제휴 안 되면 어떤가?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네이버의 검색 제휴가 영원히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불이익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상관없다.
그런 것으로 NK경제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NK경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