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Study on International Law of Cyber Attack

북한이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국제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올해 2월 발행한 법률연구 2020년 1호에 '싸이버공격 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국제법적문제'라는 소논문이 게재됐다.

이 논문은 "사이버공격 금지원칙을 국제법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이버공간에서 악날하게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이버전쟁 책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국가책임을 추궁하며 사이버공간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주동적으로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사이버공격 금지원칙이 사이버공간에서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바이러스 전파 등으로 다른 나라의 사이버시설과 정보자료기지(DB), 컴퓨터시스템 등을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데 대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같은 사이버공격 금지원칙이 유엔(UN)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규범에 규정된 무력행사 금지원칙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UN헌장 2조에는 다른 나라에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 원칙은 사이버공간이 육지나 바다와 같은 현실적인 공간과 마찬가지로 인간 활동의 무대라는 점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논문은 오늘날 사이버공격 금지원칙이 모든 나라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적 원칙이 되고 있지만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어떤 행위가 사이버공격으로 규정 되는지가 국제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 UN결의와 지역 조약이 일련의 사이버공격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사이버공격에 대해 각 나라별로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나라들은 사이버시설 중 관건적인 시설을 공격하는 경우만 사이버공격으로 보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사이버시설이나 DB 뿐 아니라 모든 형태 공격을 사이버공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논문은 어떤 행위가 사이버공격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원인이 사이버 패권 세력이 사이버공격 금지를 말로만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 논문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위권 행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N헌장과 국제법 규범에는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무력을 동원해 해당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자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이버공격이 경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논문은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개인이아 단체가 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해 UN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국주의자들은 사이버공격과 관련해 UN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로 합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범죄자를 찾아내기 어렵고 만약 찾아낸다고 해도 공격 후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결론에서 사이버공격 행위의 정의와 자위권 행사문제, 불법적 사이버공격자를 명백히 확정할 수 있는 국제법규가 시급히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우리는 사이버공격 금지원칙과 그 적용에 나서는 국제법적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이버공간을 군사화하고 그에 의거해 사이버공격을 무차별적으로 감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철저히 폭로 분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문은 제국주의 국가, 제국주의자로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국제분쟁에 대비하고 자신들이 사이버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권 행사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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