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산업보안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산업보안협의회의 규칙이 새로 만들어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12월 중순 '산업보안협의회 규칙'을 신규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수년 동안 각 지방경찰청은 산업보안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규칙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NK경제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산업보안협의회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 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에 산업보안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으며 협의회 명칭은 관할 지방경찰청명에 '산업보안협의회'를 붙여 사용하도록 통일했다.

협의회는 지역 내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 지역 내 기술보호 정책 공유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지역 내 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방경찰청 차장 또는 지방경찰청 외사업무 담당부장이 맡는다.

또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하도록 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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