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올해 하반기 해외 평화협정 사례를 연구한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해외 평화협정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외교부는 주요 평화협정 사례들의 원문 번역본 및 요약본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용역에서의 평화협정은 외교사 연구의 분류 등을 감안, 관계정상화 선언, 전후처리 조약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연구가 심층연구‧정책제언 보고서 보다는 사례 관련 팩트북을 작성하려는 것이며 추후 한반도 평화협정 및 관련 요소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북 평화협정 등이 논의될 것에 대비해 해외 자료를 분석, 축적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연구 사례로 1970년 서독-소련, 서독-폴란드 그리고 1973년 서독-체코, 서독-동독 등의 관계정상화 조약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1956년 일본-소련 공동 성명, 1972년 중국-일본 공동성명, 1978년 중국-일본 우호협력 조약, 1949년 핀란드-소련 평화조약,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공동선언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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